(다) 첨부서면 //
판결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원인증서가 되겠으나 당사자의 공동신청에
의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,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
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인감증명서가 매도용일 필요는 없다.
한편 토지거래허가증,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과 같은 제3자의 허가·동의·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
필요하지 않으며, 이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은 총론 편 제5장 제3절
3.에서 설명하였다. 기타 첨부서면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같고, 등록세는 지방세법 131조 2호의 무상취득에 해당되는 세액을
납부하며, 국민주택채권도 소유권이전등기에 준하여 매입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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